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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X-ray] 교보생명, 종신→건강보험 전환 득실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09:52

중도 해지자의 경우 혜택 줄어...‘보험사만 이익’ 지적도
종신보험 보장↓+건강보장 특약 추가시 보험료 부담 최소화?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1일 오후 5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의 ‘교보 내생애맞춤건강보험’은 사망보장(종신보험)을 건강보장(암보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약전환전용 상품이다. 올해 TM 특화보험사라고 불리는 라이나생명까지 제치며 히트를 쳤다.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병보험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약 전환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입자가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이중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 종신→건강보험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 줄어

2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시한 ‘내생애맞춤건강보험’의 판매 건수가 1년 여 만인 지난 4월 4만4000건을 기록했다. 매월 약 4000명의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으로 갈아탄 셈.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20만~3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반면 건강보험은 10만원 내외다. 이처럼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또 가입한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전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보장은 확대되지만 보험료는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가입자의 요구가 사망보장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존보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종신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병 등 건강보장을 늘릴 수 있어 계약전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사업비 2번 부과…상품 중도해지자는 피해  

통상 보험 사업비는 가입 초기에 집중적으로 차감돼 빨리 해지할수록 손해다. 하지만 이 상품은 해지하지 않고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적은 사업비로 건강보장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활용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대신 책임준비금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책임준비금엔 해지환급금은 물론 아직 차감하지 못한 사업비(해지공제 등)도 포함돼 있다. 즉 해지환급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다만 계약 전환을 해도 사업비는 새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가입자는 자신의 돈으로 쌓아놓은 종신보험 책임준비금을 활용해 다시 신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셈. 보험사 입장에선 종신보험에서 사업비를 한번 차감하고, 계약전환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차감해 이중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전환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통상 7년에 거쳐 제한다. 이 상품으로 전환하면 책임준비금으로 전환되지만 해지공제(아직 차감하지 못한 사업비) 역시 그대로 전가된다.

가령 3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 후 다시 1년 만에 해당상품을 해지했다면 기존 종신보험과 신규 가입한 건강보험의 해지 공제를 모두 차감하게 된다. 결국 중도 해지자 입장에선 해지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까닭에 기존 종신보험의 보장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건강보장 특약을 새로 추가하는 게 오히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령 종신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이를 5000만원으로 감액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부족한 특약만 신규로 추가하는 식이다. 특약 사업비는 주계약 사업비보다 낮게 책정한 보험사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계약전환상품 대부분은 해지환급금을 활용하는 것이었다”며 “이 상품의 장점은 해지환급금보다 소액 더 규모가 큰 책임준비금을 활용해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도움되는 게 없다”며 “결국 보험은 가입 초기 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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