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매우 큰 의미."
변경된 개정안 토대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내달 28일까지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정의시민실천연대(경실련)는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하여 결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며 "국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듯 (개정안을) 조급히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5월 임시국회 및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최저임금 개정안이 의결되고 하루 뒤인 지난 29일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변경된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30일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2018.05.28 yooksa@newspim.com |
경실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각계의 입장에 따라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시각차도 크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인데,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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