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사 갈등 최고조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8:2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18: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골자
거세지는 후폭풍…노동계 총 파업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노사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5월 임시국회 및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50만원이고, 상여금 50만원과 숙식·교통비 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157만원)의 25%(39만2500원)를 넘는 상여금 10만750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또 최저임금의 7%(10만9900원)를 초과하는 만큼의 교통·숙식비(29만1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다소 줄어든 반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늘어난 대신 전체 임금 일부가 축소되면서 임금 상승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됐다.

◆ 민주·한국노총 총 파업 예고…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선언도 

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졸속 통과시켰다며 집단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개악법안 국회통과 저지'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대회기구 불참에 이어 노정관계 파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투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2018.05.28 yooksa@newspim.com

한국노총 역시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하면서 지난 1월 어렵게 복원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사측의 단순 의견조율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 노사 양측 모두 불만스런 결과…노사간 골 깊어질 가능성 높아

더욱이 이번 국회의 결정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사간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상여금과 각종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긴 했지만, 당초 경영계의 주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일부만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아직도 노동계의 편에서서 경영계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이번 결과에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며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산입범위 확대 등 포석을 깔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해 놓고 전제조건을 다는 행위는노동계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최저임금 개정안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근로자에게 격월 및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하루 아침에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으로 돌릴경우 노사간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안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상여금 지급방식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노조가 없는 90% 가량의 사업장은 사측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대대수 사업장이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면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상여금을 월별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으로 돌릴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