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
개정된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월급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25%와 7% 초과분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하는 것이 골자다
즉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이의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반면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했지만 결국 표결 결과에서 밀렸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집권여당 규탄 투쟁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국회로 향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8.05.28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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