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트코인 몰수 어려워" 검찰 구형 기각→2심서 뒤짚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의 재산 가치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범죄를 통해 부당하게 비트코인을 챙겼을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억9580만원, 191비트코인 몰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안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등 음란물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해 19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가운데 현금 약 14억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재판부에 이를 추징 및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이 파일의 형태로 존재해 몰수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비트코인 재산 가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비트코인 몰수를 결정한 것이다.
당시 2심은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며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216비트코인이 아닌 191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으로 인정, 이에 대해서만 몰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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