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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보수, 재판결과 따라 감액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8:29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서 기존 판례 유지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변호사 선임 시 약속한 보수를 재판 결과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박모 변호사가 "처음 약정했던 착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조모 씨 등 의뢰인 3인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 보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 특성상 소송 위임 계약에서 신의 성실 원칙과 형평의 관념이 더욱 강하게 작용된다"며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의뢰인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적당한 범위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계속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인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공제회 임원이 500억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 등은 박 변호사에게 보수로 착수금 3500만원을 주기로 한 후, 2000만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하자 조씨 등이 나머지 보수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박씨는 처음 계약한 보수 35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따라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 보수 2000만원만을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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