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치법으로 규정…업무 협조 필수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수면 위에 오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당국 사이의 선긋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최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최 위원장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늘 해오던 말이라 관심을 갖는 듯하다"며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정책과 감독 분야를 분리하기 위해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주장한 셈이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본질에 충실하려면 조직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선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혼연일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률적으로 설치법에 의해 규정된다"며 "금감원이 금융감독 역할을 하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선긋기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위 설치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을 지위·감독하는 상위기관이다. 금융 혁신을 위해 금융위가 법안 제·개정 등 정책적 역할을 맡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금감원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역할을 금감원의 협조 없이 금융위 혼자할 수 없다"며 "정책적인 업무에 있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