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 변호인단,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방조범 박 모양이 항소심의 징역 13년형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양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공범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옳은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주범인 김 모양의 변호인단도 지난 1일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며 “김양은 피해자를 유인해 살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사체를 손괴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내용, 태도, 연령, 성향, 수단 방법,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판단해보면 1심 판단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박양에 대해선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로 보고, 1심 무기징역을 1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공모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범행이 실행될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박양이 김양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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