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모관계 인정” 김양 징역 20년·박양 무기징역 선고
2심 “박양, 살인 공모·지시 인정 어려워...방조죄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ㆍ고홍주 기자 =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양에게는 살인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1심보다 7년 줄어든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 사이에 살인 범행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공모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범행이 실행될 수 있을 만큼 구체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박양이 김양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양이 박양에게 시신의 어떤 신체부위를 갖고 싶냐고 물었고 폐와 손가락 정도라고 답변을 들은 적 있으나 이는 김양이 실제 살인충동을 가정적 문구로 표현하면서 박의 대답을 궁금해한 것”이라며 “박양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범행을 지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양에게 김양의 살인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양은 ‘옷 예쁘게 입었나’, ‘저 중 한 명이 죽겠네’, ‘불쌍해라’ 등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 김양이 범행 대상을 용이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결의를 강화하거나 돕는 행위를 했다”면서 “박양은 김양이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박 양을 살인 방조죄 유죄로 인정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