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범죄사실 소명·도망의 염려”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건넨 의혹으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밤 9시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4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씨는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서류봉투로 가리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누구의 부탁으로 정보를 전달하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온 뒤, 임 씨는 청와대로부터 채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받고, 해당 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 씨는 적법한 과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했다고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의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넘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위반 및 위증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임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임 씨와 국정원과의 관계,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 여부 등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 씨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서류봉투로 가리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8.5.1 adelant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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