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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설정 절차 간소화…외국펀드 등록 전산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4:00

사모펀드 설정, 체크리스트로 사후점검…전수조사 폐지
외국펀드 등록신청서 제출 전산화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급증하는 사모펀드 설정에 발맞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비공식적인 사전 협의나 전수심사를 폐지하고 외국펀드의 등록 접수도 전산 방식으로 바뀐다.

26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 300여명과 함께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 부원장은 "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산운용업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 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금감원은 이번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설정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 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 보고 시 해당 리스트를 첨부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비공식적인 사전협의나 전수조사를 폐지하고, 금감원은 시장동향 및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금융위의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 질의답변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 신청서 접수방식도 서면 제출에서 전산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 적체를 해소하기로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완화된 이후 급성장했다. 지난 2016년 1분기 551개였던 사모펀드는 2017년 4분기에는 1417개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모펀드 설정 전 사전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설정이 지체되고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원 부원장은 "자산운용감독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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