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 이모씨 기소
법원 "죄질 불량..피해자와 합의 감안" 선처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자신이 원하는 과자를 사오지 않았다며 지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는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4시 3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소재 고기구이 집에서 김 모(23) 씨에게 "왜 와사비 과자를 사오지 않았느냐 개××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맥주병으로 김씨의 머리를 2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씨는 또 김씨의 일행 오 모(34) 씨가 말리고 나서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며 38cm 짜리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오씨의 옆구리와 목을 찌를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협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를 기소했다.
임 판사는 이날 "피고인은 앞서 폭력으로 집행유예와 벌금을 처벌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근거를 들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이씨에게 부양 가족이 있는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