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총신대, 점거농성 일부해제·수업 정상진행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7:33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7:33

학생측 전체점거해제.."총장 퇴진까지 부분점거 계속"
교육부, 조사결과 발표 후 現이사회 60일 직무정지
전임 이사회서 김영우 총장 파면 등 '긴급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학교 전산실과 강의실을 모두 점거하고 '비리 총장 퇴진'을 주장해온 총신대 학생들이 일부 농성을 풀고 학업에 복귀하면서 '총신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12일 양일 간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학교 전체점거를 해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13일부터 정상 학사운영 참여 및 부분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총신대학교 총학생회·정상화위원회 제공>

총신대 총학생회와 정상화위원회는 13일 학사 일정과 관련해 "지난 11~12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종합관과 신관을 정리했다"면서 "2월 말부터 이어온 전체점거를 13일부터 부분해제하고 정상적인 학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측 역시 이날 대학교무지원처장 성명으로 ▲수강정정 및 철회신청 기간연장 안내 ▲중간고사 등 학사 일정조정 ▲수업결손에 따른 보강 및 이에 따른 시간강사들의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사일정을 재개했다.

하지만 총신대 학내 사태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어 완전한 갈등 해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총학생회는 이날 "교육부 처분결과는 약 30일(이의신청 기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김영우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혹은 새롭게 구성될 재단이사회의 총장 해임도 시간이 걸리며, (총장 측의) 문서 파기·번형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점거를 풀 순 없다"며 부분점거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13일 학사운영 정상화를 알리는 총신대학교(왼쪽) 공지와 정상 학사 진행 동의 및 부분점거 지속에 대한 총신대 총학생회(오른쪽)의 입장문. <출처=총신대학교 홈페이지·총신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반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 등 재단 측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통해 김 총장 파면 및 법인임원 취임 승인취소 등 교육부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장 60일 동안 재심사가 진행된다.

재단 측은 또 이번 학내 사태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교원들과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학사비리 의혹' 관련 교수들에 대한 징계도 논의했지만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0일 총신대 재단이사 및 감사들에 대해 60일 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사회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신대 법인사무국을 통해 현 이사들의 직무 정지를 공식 통지했다"면서 "직무 정지 시점 이후 열린 이사회의 회의·결정 등은 모두 무효"라고 전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시정 요구 기간 중 현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근 사임한 전임 이사들부터 역순으로 10명이 임시 이사회를 꾸리고 '긴급처리권'을 통해 현안을 의결하게 된다.

총신대의 경우 교육부 조사 처분 대로 김영우 총장 파면 등이 60일 이내 전임 이사 소집 이사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재단측에 이행명령 등 추가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달 교육부의 총신대 특별 실태조사 결과 법인 관련 7건, 학사·입시 5건, 인사·채용 3건, 회계 8건 등 총 23건에서 재단 관계자들이 불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김 총장 등 관계자 37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와 2억8000여만원의 회수를 요구했다. 또 교원·직원 채용비리 의혹 등 2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교비회계 부당지출 등 8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