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운전중 행위 위험성 높다" 징역 4월 실형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운전 중에 시비가 붙어 상대 차량 안에 담뱃불을 집어 던져 불이 나게 한 40대 트럭운전사가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문성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덤프트럭 운전사 송모(남·42)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 앞 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김모씨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수차례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자신의 트럭 옆으로 다가오며 항의하자, 화가 난 송씨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불이 붙어 있는 채로 열린 창문을 통해 집어 던졌다.
송씨가 던진 담뱃불로 김씨는 차량 데시보드가 타는 등 총 수리비 287만5590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송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문 판사는 지난 27일 송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물손괴 및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행위의 위험성과 재판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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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