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심, 검찰 위주로 진행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보이콧'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포기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불복 의사를 밝힐 때 제출하는 서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다만, 검찰이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박 전 검찰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판결 닷새 뒤인 11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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