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내 등급 판정기준 마련
센서형 측정기 모두 '등급외' 판정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가 지난 3월 미세먼지 특별법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침에 따라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중 측정기 신뢰성 낮아…센서형 측정기 정확도 50% 못미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형태별 평균 정확도는 설치형이 71.5%이고 거치형이 63.3%였다.
설치형 측정기(12개)의 정확도는 48~84% 수준이었다.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 되는 제품도 1개가 포함됐다. 거치형 측정기(4개)는 50.9~79.0%로 70% 이상이 1개, 50~60% 사이가 3개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평가실험 현장 <사진=환경부> |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는 대부분 3~5만원대 저가형 센서방식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센서방식 측정기 7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확도가 10~4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형 측정기는 7종 모두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 환경부 성능인증제 받아야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는 강병원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에 송옥주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성능인증제 관련 조항을 담기로 의견일치를 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정확도가 대체로 50%를 밑도는 센서형 측정기는 성능인증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민들의 제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에 측정 정확도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에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이맘때부터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