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만여개 소규모 사업장 사각지대 최소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앞으로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 이날 동원된 드론은 2대이며, 가격은 대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 2019년 예산에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용 드론을 확보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규모 사업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시범단속이 실시된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단속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단순 인력투입 방식의 현행 단속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특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따르는 곳이다.
드론·이동측정차량 활용 단속 방식 (자료:환경부) |
시범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만7500여 개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하로 발생시키는 소규모업체는 90%인 5만2004개에 이른다. 이들 소규모업체는 업체 수 대비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배출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다.
환경부는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