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명에게 12억원 빌려주고 35억원 폭리 취해
피해자 대부분 대출 어려운 서민...청소년까지도
[뉴스핌=황선중 기자] 연 3900%대 살인적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며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림=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강동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 총책임자 장 모(24)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일당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고리대금업을 목적으로 전국단위 조직망을 구성, 약 1만1000명에게 12억원을 빌려주고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약 3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뒤 이자 20만원을 받는 식으로 고리대금을 챙겼다. 평균 금리는 연 3900%에 달했다. 대출 연체자에게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었다. 그 중에는 18세 청소년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장씨 일당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며 부모·친인척·지인 연락처를 적도록 했고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받아둔 연락처로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추심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김 대리', '이 주임' 등 가명을 사용했고, 주임-대리-팀장-과장-실장 순으로 지휘 체계를 갖춰 조직을 운영해왔다. 업무는 대포폰으로 지시했다. 심지어 검거된 조직원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와 가족·지인 연락처까지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불법 고리대금업자수사 중 검거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국단위 조직을 알게 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조직 사무실에서 대포 전화 200여 대와 대포 통장 100여 개를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총책 장씨를 비롯해 일당을 붙잡았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부 조직원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이자가 24%를 넘는 불법 대출의 경우에는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