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부실채권) 이용 경락 대출사기 '첫 적발' 사례
檢, A사 대표 양모씨 등 14명 '경매방해·사기' 기소
[뉴스핌=김범준 기자] 부실채권(NPL) 경매에 '들러리'를 내세워 고의로 경매가를 높이고 수백억 대 대출금을 챙겨 시중 은행에 연쇄 손실을 일으킨 범죄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NPL 투자 관련 최초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헐값에 매수한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인위적으로 고가로 낙찰받아 총 125억9000만원의 경락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금융기관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게 된 채권을 말한다. 통상 금융기관은 '부실자산'인 NPL을 신속하게 처분하는데, 이를 경매 등을 통해 고액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기법을 'NPL 투자'라고 한다.
검찰은 대출 은행이 원금 보전을 포기하고 헐값에 처분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 인원과 가격을 높이면서 소득서류를 위조해 많은 대출을 받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래픽=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A사 대표 양모(34)씨와 이 회사 임직원 5명이 지난 2015년 NPL 관련 부동산 경매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125억원 대 경락잔금을 금융기관에 대출받아 편취한 의혹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이들의 배당금 계좌를 추적하고 경매사건 기록을 압수한 뒤 지난달 5일 A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자본금 없이 잔금대출 및 사채만으로 전부 경락대금을 마련했다. 또 명의대여자 모집팀·근로소득 위조팀·들러리 관리팀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중복 대출을 받거나 대출비율을 높인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들에게 건당 1000만~3000만원의 수수료와 일정 비율의 수익을 주기로 약속하고 명의를 빌린 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거나 4대 보험을 납부해주며 이들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의 눈을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
피해 은행들은 전부 제2금융권들이며, 신용협동조합(신협) 및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 7개 업체(지점별 1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1년 내에 활용 또는 재매각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금 상환 의사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이 회사 대표 양씨와 이사 최모(43)씨 등 주범자 3명을 구속한 뒤 지난 4일 경매방해 및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나머지 임직원 및 명의대여자 등 관련자 1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이들이 NPL 매입 당시 일부 자금을 댄 투자자들은 공모 등 불법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락대금 대출 시 은행들이 경락가, 입찰인원, 차순위입찰가를 대출의 주요한 요소로 판단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결국 최초 대출은행이 헐값에 처분한 NPL이 다시 금융기관에 손실을 남긴 채 NPL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PL 투자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산(회수를 포기한 채권)에서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NPL 사기 피의자들을 엄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투자업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NPL 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등록한 대부업자'만이 NPL을 매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