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작년 4월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첫 도입
[뉴스핌=이보람 기자]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우범자 1만7760명의 한국행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일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발권시스템을 연계,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건네받아 우범자의 한국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외국인 가운데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마약·성범죄·살인강도 등 형사범 전력의 우범자 212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테러 위험 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해 안전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법무부의 평가다.
실제 해당 제도를 통해 테러 관련 인터볼 수배자와 올림픽경기 입장권 등 서류를 위조해 탑승하려던 외국인의 탑승권 발급이 차단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