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수사결과 발표
"위법 의료관행이 주요원인..의료진 무책임"
의사협·의학회 등 "중환자 의료행위 위축 우려"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위법적 의료 관행을 꼽았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의료진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조수진 교수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 병원 개원이래 약 25년간 줄곧 이어져 내려온 분주(分注)관행에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상 주사를 놓을 땐 1개의 주사제를 1명의 환자에만 투여해야하지만 사건 당시 1개의 주사제로 5명에게 투여된 사실이 밝혀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또 조 교수를 비롯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의료진들을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측은 여전히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서 구속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며 "이제는 법원에서 다투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5일 대한의학회는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면서도 "개인의 구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가 중환자 의료행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을 크게 염려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4일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수사결과발표 이후에도 의사협회의 입장은 그대로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오염 가능성은 있지만 (오염원이) 간호사의 손인지, 시설 오염인지, 아니면 수액세트 자체 오염인지에 대해 경찰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중환자실 내 오랜 위법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한 관리·감독자의 중대한 과실과 환자 안전의 기초가 되는 의사의 감염교육 미실시, 의료진 중 누구도 약물 사용지침조차 읽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