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망 원인 제공 및 예방소홀 혐의 등
[뉴스핌=김범준 기자] '신생아 집단사망'을 야기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구속됐다. 이례적인 의료사고 구속수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2시30분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주치의 조수진(여·45) 교수와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심모(41) 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신생아에게 직접 지질영양제를 투약해 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사 나모(28)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장이었던 조 교수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3시간 반 뒤인 이날 오후 2시께 마무리됐으며, 조 교수 등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결과를 기다렸다.
이들 외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심모 교수, 전공의 강모씨, 당직간호사 C씨 등 의료진 3명도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수일 내에 총 7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께 이들 신병과 관련 서류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등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의사 등 의료진의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법 집행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