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이하로 팔지 마라" 공인중개사에 요구
국토부, 업무방해 협의로 처벌 가능하도록 검토
[뉴스핌=서영욱 기자] 부녀회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인중개사사협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 <사진=이형석 기자> |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팔지 말라고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들은 '동네의 적폐세력'이라는 게시물로 비방하거나 거래를 끊어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업무 방해로 인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
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공인중개사 40여명이 집값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한 주민들을 집단으로 고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며 "공인중개사에게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