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망 원인 제공 및 예방소홀 혐의 등
이대병원은 불구속 요구 기자회견
[뉴스핌=김범준 기자] 신생아 집단사망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의 운명이 오늘 갈리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6일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난지 109일만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에서 구속수사는 이례적이지만, 잘못된 관행을 오랫동안 묵인·방치하며 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위성국)는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신생아중환자실장(주치의)로서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도 신생아 중환자실 총괄·관리자로서 원내 감염을 예방할 책임이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간호사 B씨는 신생아에게 지질영양제를 투약하면서 균을 직접적으로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심모 교수, 전공의 강모씨, 당직간호사 C씨 등 의료진 3명이 비슷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수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총 7명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측은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직전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의료진 불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이대목동병원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