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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시권’ 폐지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2:52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2:52

대법원, 20일 사개특위 업무보고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 설치도 검토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권 및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완화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색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와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법관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낸 ‘추천위 규칙 제7조 1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천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규칙이 없어지면 추천위는 국민의 천거를 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개선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절차를 대법관추천위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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