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수사 지침·행동 매뉴얼 수립 등 권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여 대책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12일 법무부와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한데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등으로 고소당할 경우 바로 피고소인 지위가 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 사건 처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방법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나아가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2차 피해 유발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와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 수립 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