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수출 증대와 내수진작·일자치 창출 도움 기대”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무역업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3월부터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 제도 도입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 등을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최초 무역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가 필요했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무역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무역실적 증빙서류로 외국환 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및 ‘온라인몰 거래내역(구매자정보 등 포함)’도 인정하기로 했다.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했다. 성실한 무역 활동에도 무역업 창업자들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정형화된 실적이 요구돼 무역실적이 부족한 경우 비자연장이 제한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법무부에서 지정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무역전문 교육기관이 무역실무 교수 이수자 중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 초기 무역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4회(2년 범위내)까지로 제한된다.
초기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심화교육 과정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무역 심화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30시간 이상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적용되는 항목별 점수에 추가 점수(3점)를 부여해 무역비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품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경기진작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