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업용 요율 조정...대인배상 올리고 대물 내려
[뉴스핌=김승동 기자] 손해보험사가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대인담보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조정이다.
안산 교통사고 현장<사진=[뉴시스> |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오는 21일 가입자부터 업무용 차량의 할인할증요율을 조정해 대인배상특약(대인Ⅰ 3.9%, 대인Ⅱ 7.8%)보험료를 인상한다. 다만 자차량손해특약 등 대물배상(대물Ⅰ-3.0%, 자기신체사고 –1.7%, 무보험차상해 –15.3%, 자기차량손해 –3.6%)은 내린다.
DB손보 관계자는 “최근 업무용 자동차의 사고 통계를 조사한 결과 대인의 손해율이 높아 할인할증요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손해율 차이 때문. 자동차사고시 치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은 대인배상 담보는 보험료를 높이고, 자기차량손해 등 손해율이 낮은 대물배상은 보험료를 내린 것이다. 담보별로 보험료를 조정하지만 전체 보험료는 같다.
대물보상은 지난해 4월 경미사고 수리기준 변경과 외제차 대차료 기준 변경 등 제도 개선 영향으로 손해율이 개선되는 추세다.
앞서 KB손보도 업무용 차량의 대인보험료는 올리고 대물은 내리는 방식으로 보험요율을 조정했다. 더케이손보는 영업용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22.3% 인상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가입한 차량의 비중은 약 60%로 가장 많다. 업무용 차량 비중은 35%, 영업용은 5% 정도다.
보험사가 업무·영업용 차량의 요율을 조정하는 이유 손해율이 높아지는 탓이다. 특히 업무·영업용은 운행이 많고 사고도 많다. 더케이손보의 경우 영업용 차량 손해율이 180%에 달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등으로 묶음 구성되어 있다”며 “이들 담보를 각각 조정하면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보험사들은 요율조정으로 손해율을 관리하며, 요율조정으로도 손해율이 줄어들지 않으면 전체 보험료를 인상한다”며 “업무용 차량부터 요율조정 등으로 보험료 인상 전 눈치작전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