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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 정보 받는다...투명성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07:32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07:32

박용진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7월부터 시행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7일 오후 2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불이 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에게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달라고 위탁한다. 손해사정사는 업무를 수행한 후 보험사에 결과를 알려준다. 그렇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건물주, 즉 보험계약자는 이 금액을 알지 못했다. 보험사가 주는대로 보험금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문서를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했던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투명성이 강화되는 셈이다. 

7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개정안 변경내용

법 개정 이전에는 손해사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자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고용·위탁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 또 손해사정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문제도 있었다.

손해사정사(손사)는 보험사고시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고용돼있거나(고용 손사), 보험사가 자본을 투자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위탁받거나(위탁 손사), 보험사와 별도로 설립(독립 손사)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 고용·위탁 손사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가 일부 개정된다”며 “보험계약자 권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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