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영업방식 개선...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안내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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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이르면 상반기중 카카오톡(카톡)으로 안내장을 먼저 받아본 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전자적 방식의 안내장도 서면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안내장 등은 서면으로 된 것만 가능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위해 카톡으로 안내자료를 우선 발송해, 확인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화하는 방식을 준비 중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5일 보험 텔레마케팅(TM) 영업 관행을 개선, 전화로만 설명 듣고 가입하는 방식에서 안내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미지=카카오페이> |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은 지난 2016년 기준 약 300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15.6%를 차지한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 비율은 TM(0.41%)이 설계사(0.24%) 대비 약 2배 높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TM 영업방식을 보고 듣는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카톡으로 안내장을 발송한 후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카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장을 발송하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전자적으로 자필서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가입 완결 방식이 TM과 접목되는 셈이다.
양진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는 방식이 전자적 문서여도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허용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3분기 내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