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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민영주택 후분양제 '당근'으로 유도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6:17

손병석 차관, "후분양제 전면적 시행 어려울 것"
상반기 내 인센티브 확대 방안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강제적인 민간분양 후분양제 도입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면적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늘려 자연스럽게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후분양제 논란이 워낙 뜨겁다"며 "후분양제 찬반 모두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민간부문에서 전면적으로 후분양을 강제하는 방법은 당분간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신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선택했을 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마련할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상반기 중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 안에 민간부문 후분양 도입 방향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하거나 조달 금리를 낮추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현장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또 부실시공한 업체에게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후분양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엔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후분양을 유도하는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손병석 1차관은 "국토부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부실시공을 하면 사업하기 힘들어진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이며 벌점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후분양과 선분양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초기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분 선분양을 택하고 있다. 

이미 후분양제 의무도입과 관려된 주택법 개정안은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문 후분양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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