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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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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부터 9월5일까지 12일간 접수 가능
올해부터 전국에서 온라인 응시원서 사전입력 시스템 운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사전입력과 현장 접수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소원지가 걸려있다. 2025.08.05 ryuchan0925@newspim.com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8월20일~9월4일 온라인 사전입력…현장접수 8월21일~9월5일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장 접수 기간과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접수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토·일 제외)이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접수해야 한다.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은 수험생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현장 접수처 등에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험생은 본인의 응시 정보를 사전에 직접 입력하고, 응시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현장 접수처에 방문(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2매 등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시험 편의 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고교 졸업자 원서접수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유의해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지원자, 카카오 간편 인증서 등 준비해야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원자는 원활한 입력을 위해 본인 인증 방법(휴대폰, 간편 인증서(카카오, 토스 등), 아이핀, 공동인증서 등)과 여권용 규격 사진파일, 응시수수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는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접수처 방문 시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사진 2매, 관련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등을 지참해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졸업생 중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 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안내 동영상 QR 코드. [사진=교육부]

◆응시수수료, 선택영역·졸업여부 따라 금액·납부방법 상이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한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 중 출신학교 접수자의 경우 계좌이체, 현금 등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접수자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17일부터 11월21일까지다.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해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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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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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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