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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유해물질 규명 강화…가격·거래정보 등 리모델링 시장 개선도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3:07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3:07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년도 시행계획
공정위 소비자정책위원회서 17개 중점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신종유해물질이나 첨단 기능성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과학적으로 규명된다. 또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을 알 수 없는 리모델링 시장의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중점과제·42개 세부과제의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부처 총 153개 과제 중 주요계획을 보면, 한국소비자원은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역량을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안전 모니터 운영, 위해정보신고 모바일앱 운영 등 소비자의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양이 확대된다. 신종유해물질이나 첨단 기능성 제품 등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설비를 교체, 확충키로 했다.

환경부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개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일괄 확보, 검증하는 등 2021년까지 화학물질을 등록할 계획이다.

소비자안전 취약 분야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벌인다. 식약처의 경우는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리콜정보는 공정위에 마련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과 연계된다. 제작사 제출자료 분석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리콜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 취약분야와 관련해서는 감시와 법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지향성이 낮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위법행위 감시·시정이 이뤄진다.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도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비자원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을 대상으로 수입소비재 가격모니터링 및 관세인하, 수입 다양화 등 소비자 후생 효과를 측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인력 증원, 집단분쟁 사건 전담제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원 소관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 개최도 활성화하는 등 지방 지원의 이동상담도 실시된다.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등 원활한 구제를 위한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도 추진한다.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소방방재청), 3D프린터 관련 이용자의 숙지의무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 종류 개선(환경부)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5개 개선과제를 선정,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으로 3년 단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2018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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