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기여없이 공동특허 요구 '하도급법 위반'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탈취 집중 '현장조사'
김상조호, 올해 첫 기술탈취 조사…현대車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기계·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술유용(기술탈취)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특히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는 중소기업의 대국민 청원과 환경미생물 전문업체의 재신고도 잇따른 만큼, 현대차가 집중 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로 기술탈취에 날을 세우고 있는 제조하도급개선과가 맡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이던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규정한 상태다.
이러한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은 이달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동특허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에 명확히 규정한 지침인 관계로 지난 사건들도 적용대상이다.
공정위 안팎에서 기계·자동차 업종을 기술탈취 집중 감시업종으로 거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현대차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대차의 기술탈취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다, 중소기업들의 호소와 신고도 한 몫 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받았다고 국민청원에 나선 중소기업 오엔씨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뉴스핌 DB> |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 당했다”며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현대차의 ‘공동특허 유도 후 등록한 행위’, ‘기술자료 요청’, ‘거래 중단 행위’ 등을 신고했다가 무혐의로 심의절차가 종결 난 중소업체 비제이씨의 재조사 건도 있다. 현재 비제이씨의 재신고 건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장감시국의 서비스업감시과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측은 직접적인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엄단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특허 요구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한 원사업자의 요구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미반환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정해놓은 반환(폐기) 기한이나 반환(폐기) 요구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용하는 행위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신(新)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으로 법위반이 분명해진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 때 집중 점검하는 등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김상조호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선 주문에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마련을 고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