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전문인력 양성, 수산업경영 융자 확대
어업인후계자 융자지원, 1억원→2억원 상향
전업 경영인 지원도 5000만원 더 올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업경영인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 더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 한도를 조정,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말한다. 즉, 만 50세 미만의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어업인후계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기반 조성의 필요자금을 장기 저리(금리 2%·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했다.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전업 경영인에 대해서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융자한도 상향 및 지원 조건 <출처=해양수산부>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또는 전업경영인 3년 이상 경과한 수산신지식인인 선도우수경영인 지원한도는 기존 3억원과 동일하다.
다만 지원 대상을 ‘선정된 전문분야 한정지원’에 한정한 것을 ‘수산업 전 분야’로 넓혔다. 아울러 사업 완료기한도 4개월 연장(다음연도 8월에서 다음연도 12월)하고, 지원자금의 사용한도 등의 규제를 집행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한도의 50% 이내로 완화한다.
해수부 측은 “1981년부터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 우수경영인 등을 선정해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종사 경력에 따라 융자 한도액에 최고 3배까지 차등을 두고 선정된 전문분야 지원만 이뤄졌다”고 배경을 전했다.
오광남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지원한도 상향 및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수산업경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자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지자체(시·도)별로 진행,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