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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2 한진해운 사태 '물류대란'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4:39

대규모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에 대비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이 발생할 경우 대체 선박을 비상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에 대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2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은 이번 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국가필수해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마련하는 제도다. 즉, 지난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에도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하는 등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 동원할 수 있는 ‘국가필수국제선박’ 관리제가 있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등 법적 효력이 미약해 제대로 된 비상 동원이 어려웠다.

해수부 측은 “한진 해운처럼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박 전경. <사진=뉴스핌 DB>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물류대란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수부 장관은 소집·수송 명령을 내리게 된다.

소집·수송 명령을 받은 선박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즉시 응해야하며 불응 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진다.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홍래형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한다”면서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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