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29일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헌재가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또 한 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1963년 최초 도입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