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촌 정착 시 생활안정자금 월 1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 1월부터 해초류 성분을 추출해 화장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할 때 최대 3억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 40세가 넘지 않은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월 100만원 지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가 창업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키로 해서다. 배에 달라붙는 따개비를 청소하는 로봇이나 해초 성분으로 화장품을 개발할 때 등의 경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개발(R&D) 신규과제를 선정할 때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 고려가 없었다"며 "새해에는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렇게 의무지원비율을 높이면 예컨대 내년 12개 R&D 신규과제 중 최소 5개가 창업기업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농사짓기로 마음먹고 농촌으로 이사한 청년은 매달 최대 100만원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만 40세 미만 청년 중 1200명을 선발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
청년 농업인이 처음으로 논이나 땅을 살 때 주는 지원금도 늘어난다. 지원금은 3.3㎡당 4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오른다. 단 최대 100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오른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올해보다 10% 올리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나 혼자 사는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연간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오른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지원금도 각각 185만원에서 200만원,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지원금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