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없애 서민금융지원 재원으로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1:01

정상 상환 채권 등 캠코에 일괄 매각...매각대금 기부 유도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방안, 장기연체 발생 방지 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로부터 원금 1억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이나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토록 해왔다. 채무자가 상환한 돈이 당초 사들인 채권 가격보다 많으면 초과회수금이 발생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초과회수금을 금융사에 배분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초과회수금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초과회수금을 배분하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다시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인 기존의 약정채권 등을 일괄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과회수금의 발생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이를 매각함으로써 금융사가 받는 채권 매각대금을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앞으로 발생하는 회수금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거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채무 연체된 지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한 뒤 채무조정을 해준다는 것. 대상자는 총 100만명 정도다.

다만 이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에 상환할 경우 20% 추가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원금 90%감면 후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환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4만여명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장기연체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행 자기자본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인력 역시 상시인원 5인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대부업자의 반복적인 채권매입과 과잉추심 방지를 위해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제한하는 등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때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 하거나,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는 등 업권별로 자율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마련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등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금융 소비자들이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 채무조정제도도 마련됐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종합 신용상담과 함꼐 교육이수가 의무화된다. 상담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중으로 확대 설치하고, 야간 및 주말상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등 성실 상환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더불어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해준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출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