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새벽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날 구속심사를 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영장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전 행정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뉴스핌DB] |
그런가 하면, 권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지난 10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달 초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권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심사를 심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각계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첫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구속을 피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 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