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한도, 자기자본 100%→200%로 확대
초대형IB, 확대된 신용공여 한도는 중소기업 대출로 제한
[뉴스핌=우수연 기자] 초대형IB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초대형IB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대형IB를 포함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총 2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초대형IB의 신용공여한도는 기업·전담·일반신용공여를 모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신용공여 한도를 200%로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확대된 100%에 대해서는 기업신용공여에 할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초대형IB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동안 초대형IB의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면서 모험자본에 대한 자본공급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신용공여 한도가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초대형IB가 추가적으로 기업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공여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의 한도를 다르게 구분하고,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100%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들이 진정한 의미의 초대형IB로서 기업금융 시장에 자금 공급을 하는 역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초대형IB의 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임위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에는 신용공여의 한도는 늘려주되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고, 개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정무위 소속 한 관계자는 "법안 소위 통과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상임위 통과로 법안 개정을 앞두고 의미있는 문턱을 넘었다고 본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했고 여기에 중소기업으로 대출을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