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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필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7:51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8:10

모험자본 공급활성화 위해선 기업 신용공여 100%로 확대
신기술투자조합 단독 GP 운용시 NCR(순자본비율) 규제도 완화

[뉴스핌=조인영 기자]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체사진 설명) 좌로부터 코넥스협회 김군호 회장, 서울대학교 고봉찬 교수, 서울대학교 민상기 교수, 국회의원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 이베스트증권 홍원식 대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험자본 공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세미나에서 채병권 미래에셋대우 초대형투자은행본부 전무는 ▲기업 신용공여 한도 100% 확대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모펀드 제도 개선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 PEF 출자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모험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 신용공여만 따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개인신용공여도 포함하기 때문에 투자에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성장기업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K-OTC 소액주주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중복 부과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유통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시장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선 공·사모 판단기준을 '청약권유 상대방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변경하고 사모펀드 수익자 수 산정 시 제외 대상을 개인, 법인 등 모든 전문투자자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산업회사와 금융그룹간 공동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사모펀드(PEF) 출자한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금융전업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PEF 출자 시 30%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 일정 규모 미만 또는 초기 기업의 경우, 금산법 출자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대형투자은행이라면 신성장 혁신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초대형 투자은행 제도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돼 역할들을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일승 IBK투자증권 SME금융팀 이사도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기술투자조합 단독 GP(운용사) 운용 시 NCR(순자본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기술투자조합 단독 GP가 되면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 산정 시 조합의 출자금액분이 아니라 자산총액분 전체를 차감하게 돼 제약을 받는다"며 "NCR 규제 개선으로 증권사들이 이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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