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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투證 발행어음 인가 승인…5개사 초대형IB 지정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5:55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한투證, 발행어음 인가 심사 통과
발행어음 업무 가능한 초대형IB 탄생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를 초대형IB로 지정했다. 초대형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승인이 확정됐다.

13일 오후 금융위는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5개 증권사(미래대우, 삼성, 한투, KB, NH)에 대한 초대형IB(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승인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유일하게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업무 인가안도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초대형 IB 육성방안 주요 내용 <자료=NH투자증권 리서치, 금융위원회>

이번 초대형IB에 지정된 5개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4조원을 유지할 경우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고 새로운 NCR지표를 적용하는 등 초대형IB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발행어음 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다.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한 초대형IB는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만기 1년이내의 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달자금의 50% 이상은 기업금융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레버리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업신용공여 업무에 대한 한도 증액은 초대형IB가 넘어야 할 다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초대형IB의 기업금융 강화 취지를 살려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 늘려 총 200%까지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기업신용공여는 여타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돼있다.

한편, 이번 최종 인가승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시장을 선점할 전망이다.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낸 나머지 3개사(미래에셋,KB, NH)는 자본건전성과 과거 재제이력 등 인가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심사가 완료된 회사부터 먼저 올리는 것으로 결론냈다"며 "삼성의 경우 대주주의 재판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이고, 나머지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들은 살펴볼 것들이 더 남아있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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