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 전 차장 소환 사흘 만에 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상사로 불법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 국정원 차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됐다. 사진은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보람 기자] 29일 검찰이 공무원과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최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수집토록 하고 이를 보고받았다. 추 전 국장은 이들 정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