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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우병우 소환에만 그치나…윤석열, 불구속 책임은 판사 탓?

기사입력 : 2017년11월27일 13:41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13:41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네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미뤄 이번에도 소환에만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세차례 소환받은 우 전 수석의 네번째 소환 사유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 지시 등 혐의다. 이와 별도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에 대해선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박찬호 2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곧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을 최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수사팀은 지난달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사찰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통해 사찰 뒷조사 지시를 받았고,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에 담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연루돼 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 바 블랙리스트의 작성 관리에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추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법 사찰 및 우 전 수석 보고 혐의를 추가, 추 전 국장을 구속시켰다. 정치공작의 ‘키맨’으로 불려온 추 전 국장이 구속되자, 검찰의 적폐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감찰관 외에도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얼마나 깊숙히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에 대해 불편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우 전 수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관련 2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지시 여부 등에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적으로, 지난 24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 전 수석의 차량을 압수수색, 휴대폰을 압수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물증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는 반증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도 아닌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몰아가는 것도 수사의 한계점을 앞당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검찰이 우 전 수석 소환만 하는 곳이냐는 비난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우병우 소환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통신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등을 수사 부진 사유로 지목했다.

우 전 수석 불구속 이유가 각종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법원 때문이라는 주장을 윤 지검장이 에둘러 말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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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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