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포항 강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정부가 세금 납부 기일을 최대 9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포항 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알닌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부동산은 처분은 최장 1년 미루기로 했다. 더 걷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아울러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 세액에서 빼준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된 16일 오전 여의도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시험장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지진 직접 피해자 납세자 세무조사는 연말까지 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이미 통지했거나 진행 중이라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이와 같은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한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며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