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뉴스핌=황유미 기자]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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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최종 자택 공사비 65억~70억원 중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이를 보고받았거나 인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 포함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고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루 만에 증거부족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기존 수집 증거를 토대로 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조 회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팀은 조 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한진그룹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1명의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지만, 또 다른 임원인 고문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채동욱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최근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