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수사능력 입증 vs 검, 수사권 고수
[뉴스핌=김기락ㆍ황유미 기자] 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의 반려 결정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도록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조 회장의 혐의를 소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양호 회장 자택 공사 관련 수사는 고소·고발이 아닌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선 경우다. 특히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이후 10년만에 그룹 총수를 소환하는 경우여서 주목받았다.
이 같은 적극적인 경찰 수사는 새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한다는 목소리에 맞춰 자신들의 수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검찰 역시 보완수사를 앞세워 수사권을 쥐고 있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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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권력 기관인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20년째 대선 단골 공약이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언급되며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과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을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비유하곤 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혐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회사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