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5년간 채용청탁·부당지시 등 업무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홈페이지 신고센터도 개설
[뉴스핌=김규희 기자] 잇따라 터지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1일부터 두 달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해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행안부 대책본부는 감사관이 본부장으로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며 특별점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안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 설명했다.
행안부는 채용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 밝혔다.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 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교육을 강화하고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