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년 8월 낙태시술 조산사 징역형 합헌 결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원자가)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이에 대해 응대를 하기로 돼 있다"며 "당연히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아래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기로 약속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된 이래 참여인이 이날 기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두 번째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지난 25일 국민 청원 '1호 답변'으로, 4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할지, 청와대가 할지, 같이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입법사안이라 답변을 하는 논의 과정도 준비가 잘 돼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답변) 준비 기간이 길어질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4 대 4 동수로 결정난 사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이 참여인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자료=청와대 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